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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평가기준과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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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평가기준과 평가항목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란 어르신의 자녀분이나 배우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조사자가 어르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난 후 반영된 점수이며, 이 점수를 가지고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 1 ~ 5 등급 까지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만 어르신의 신체정신 보호를 위한 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후 받는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요양인정점수 = 청결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배설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식사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기능보조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행동변화대응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간접지원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간호처치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재활훈련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그러면 어떠한 평가 기준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5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1)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를 가지고 "조사결과서"를 만듭니다.  이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해서  (표2) 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  에서 조사항목 판단 기준에 따라서 영역별 해당 항목 점수를 더해가지고 영역별 원점수를 계산합니다. 영역별 원점수는 다음의 「(표2) 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에 따라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로 계산됩니다.

 

결국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와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를 가지고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의 총 8개 서비스 군에 대해 요양인정점수를 계산합니다. 

 

[표1]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    [영역별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

 

[표2] < 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 >

< 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 >

 

[표3] < 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 >

< 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 >

 

 

[참고사항]

-> 장기요양인정신청 서류,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본인부담율   바로가기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급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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