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용어설명

728x90
SMALL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용어설명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용어설명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자에게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입니다. 
        정해진 것처럼 요건을 만족하는 수급자격자(실업급여를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실직자의 생계를 안정하기 위한 목적과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연장급여는 경제적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급여는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추가적으로 급여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빠른 시일내로 재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광역구직할동 등을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2. 실업급여 용어설명
(1) 수급기간 : 이직한(자영업자는 폐업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이며, 수급기간 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한도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기간 중에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기간 만큼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 수급기간 만료 전에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일액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하루분의 구직급여액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마지막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말합니다.(상한액은 66,000 원,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의 80%)
  예술인은 마지막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말합니다.(상한액은 66,000 원, 하한액은 16,000 원)
  노무제공자는 마지막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말합니다.(상한액은 66,000 원, 하한액은 26,600 원)


  자영업자는 기초일액의 60%를 말합니다.

(별도의 상.하한액은 없음, 다만,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면서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는 경우, 그 늘어난 일수분에 대해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기초일액의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적용)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이고,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입니다.)   
 (기초일액이란 피보험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액 합계를 피보험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 만약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일 시,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으로 계산 )
  
(3) 소정급여일수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날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짐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보험기간이 

           >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 

           > 1년 ~ 3년 인 경우에는 150일 

           > 3년 ~ 5년 인 경우에는 180일 

           > 5년 ~ 10년 인 경우에는 210일 

          >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에는 

           >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

           > 1년 ~ 3년 인 경우에는 180일

           > 3년 ~ 5년 인 경우에는 210일

           > 5년 ~ 10년 인 경우에는 240일

          >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70일 
  그러나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1년 ~ 3년 인 경우에는 120일, 3년 ~ 5년 인 경우에는 150일 등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실업 신고일로 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고 해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대기기간
  대기기간 실업신고일로 부터 7일을 의미하며, 실업인정은 대기기간 7일 이후 부터 8일 동안을 의미합니다.
  * 실업신고일~최초실업인정일(15일) - 대기기간(7일) = 실업인정 기간(8일)
  * 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15일분 지급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최초 실업인정일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 부터  7일) + 실업인정(대기기간일 이후부터 8일), 즉 15일 이후를 의미합니다.
  2차 실업인정일은 최초실업인정일로 부터 28일을을 의미합니다.  
  
(5)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 할 때에는 신분증과 수급자격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의 '온라인 취업희망카드조회' 메뉴에 있는 수급자격증 기능도 동일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물 수급자격증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