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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지원대상]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경기 수원)
항목 | 내용 |
신청기간 | 2025-02-01 ~ 2025-04-30 |
교육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주관기관 | 수원시농업기술센터 |
지원내용
- 과거의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에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지원
-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원
- 면적직불금
구간 (면적 유형) | 1구간 (2ha 이하) |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 3구간 (6ha 초과) |
농업진흥지역 논밭 | 215 | 207 | 198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187 | 179 | 170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 150 | 143 | 136 |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2월 1일 ~ 2월 28일 (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방문 신청: 3월 4일 ~ 4월 30일 (2개월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수원시는 구청 경제교통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 2..
www.su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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